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클릭 원천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원클릭 원천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원이 소득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신고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을 말합니다.
  3. 사업장: 회원이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을 말합니다.
  4. 소득자: 회원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5. 소득자 정보: 신고를 위해 회원이 입력하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지급 내역 등을 말합니다.
  6. 간편인증: 회원이 카카오톡 등 인증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정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 정부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 세무 신고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8. 신고 기간: 서비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매월 1일부터 해당 지급월의 정기신고 마감일까지를 말합니다(제8조).
  9. 미리 입력: 신고 기간이 아닌 때에 회원이 소득자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제9조).
  10. 알림: 회사가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서비스 안의 알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마이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알림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