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클릭 원천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원클릭 원천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회원이 소득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신고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을 말합니다.
- 사업장: 회원이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을 말합니다.
- 소득자: 회원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자 정보: 신고를 위해 회원이 입력하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지급 내역 등을 말합니다.
- 간편인증: 회원이 카카오톡 등 인증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정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정부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 세무 신고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 신고 기간: 서비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매월 1일부터 해당 지급월의 정기신고 마감일까지를 말합니다(제8조).
- 미리 입력: 신고 기간이 아닌 때에 회원이 소득자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제9조).
- 알림: 회사가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서비스 안의 알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마이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알림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